월급 받으면 생활비에 의식주 사용하는 것도 빠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짜리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임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주며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
가구 소득 중위 180%는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22만 원 이하에 해당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11곳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고 금리는 연 6%로 동일하다. 은행마다 적용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는 조금씩 다르니 확인을 각 은행사이트에 확인해봐야 한다.
기본 금리 (3년 고정) |
4.5% |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
4.0% | 경남, 부산, 대구 | |
3.8% | 전북, 광주 | |
은행별 우대금리 |
최대 1.7% | 전북, 광주 |
최대 1.5% | 경남, 부산, 대구 | |
최대 1.0% |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 |
소득 우대금리 | 0.5% | 모든 은행 |
적금을 하다가 갑자기 해지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지 사유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고 주택구입 등으로 인한 해지 사유라면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은 중도해지라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6월 15일부터 21일 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가능하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기 3,8 16일에는 4,9 17일은 0,5 20일은 1,6 21일은 끝자리 2,7 신청할 수 있다.
22일, 23일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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