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q.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일반병실 등과 격리병실을 입실 시점마다 1일로 기산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기산점은 최로 입원일부터 적용
▶(예시 1) 일반병실(165일) → 격리병실(15일) → 일반병실(30일) → 격리병실(5일)
☞ 격리실 입원료 100%*15일, 100일%*5일
요양병원 입원료 100%*165일, 95%*30일
▶(예시 2) 일반병실(165일) → 격리병실(20일) → 일반병실(30일)
☞ 격리실 입원료 100%*15일, 90%*5일 요양병원 입원료 100%*165일, 95%30일
관련 근거: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 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 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고시 제2019-302호(2020.1.1 시행)
관련 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 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q.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예시)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요양 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 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로 가 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고시 제2019-183호 (2019.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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