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 적용
q43.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43.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2]
q44. 의료급여 등록 희귀 질환자인 경우, 등록된 희귀 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4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1호 다목
q45. 의료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과 다른가요?
a45.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3조의 2
q46. 65세 이상 틀니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46.65세 이상 수급권자가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입원 또는 외래에서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는 5%이며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1호라 목, 제2호마 목
q47.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47.65세 이상 수급권자가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입원 또는 외래에서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1호마 목, 제2호바 목
q48.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48. 식대 본인부담률은 식대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식대 금약의 5%이며 행려환자, 자연분만 맟 6세 미만의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3조
q49.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49.6세 미만의 아동은 식대를 포함한 입원 진료비가 면제 적용됩니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입원 본인부담률이 3%이나, 식대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2호
q5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18세 이하 아동이 입원진료 중에 치아 홈 메우기 진료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50.치아 홈 메우기 급여비용을 포함한 전체 급여비용에 대하여 6세 미만 아동은 면제가 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은 본인부담률 3%를 적용받습니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인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2호
q51.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는 모든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상을 하나요?
a51.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드립니다. 그러나 비급여대상,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65세 이상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 부담 적용금액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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