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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

by melissa_by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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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q3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a3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 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 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q33.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3.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 먹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 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비는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행위별 외래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입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 거명 세서 서식 작성요령 제4장 3 정액수가 적용 건 마(3)

 

q34.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체감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34.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기를 적용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 제2항 및 행정해석(보관 65730-25호, '01.01.09)

 

q3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는 경우, 정 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는 어떠한가요?

a35. 정신질환에 대한 정 액수 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식대, 정신요법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정 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q36. 정신건 상 의학과 입원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식대 본인 일부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36.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 액수가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빛 일반기준'제23조 제1항에 따라 식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가 기분'제23조 제1항

 

q37. 정신질환 정액진료비 입원일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37.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수기는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초일 또는 퇴원일은 입. 퇴원 시간 불문하고 1일의 입원일수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행정해석(보관 65730-25호, '01.01.09)

 

 

q38. 보호 입원 혹은 행정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방문의사가 의뢰기관으로 방문한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치료 입원확인료 및 치료 입원확인 관리료'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a38.'치료 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수가는 건강보험과 동일 수가코드를 적용하여 의료급여 정액 명세서에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정신선 상복 지법 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 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지침'17.05.30 시행

 

q3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이 가능한가요?

a39.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 조제로 한정하는 고시 문구가 2018년 8월 1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약사법에 따라 약제는 원외처방을 하여야 합니다ㅣ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 랑제 3호에 의거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원래 직접 조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8-143호, '18.08.01 시행)

 

q40. 법정 시설, 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기관 등급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40. 법정 시설, 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 시관의 경우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기관 등급을 기준으로 G1->G2, G2->G3, G3->G4, G4->G5로 조정되며, G5등급은 G5등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21-210호, '210730 시행) 의료급여 입원료 정액수가 관련 질의. 답변

 

q4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촉탁진료를 한 경우 산정되는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41.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를 산정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1,2종 수급권자를 불문하고 1000원~1500원을 부담합니다. 단, 외래 본인부담 면제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제17조의 5

 

q42.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 명세서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 등급(G1~G5) 별 정신요법료 횟수 제한이 있나요?

a42. 차등제 기관 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 최소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정산 요법료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등에 따릅니다.

*관련 근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21-85호, '21.03.22 시행) 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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