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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과 동시 시행하는 공막편이식술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이 시행하는 자 501-가 공막이식술-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전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한다. 인정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공막편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S5049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산정 후 H408 (기타 녹내장)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산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로 급여 인정한다. 삭감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며 공막편.. 2022. 10. 8.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망막질환에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망막박리를 상태를 재유착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체절제술 (자-512)과 공막 돌륭술 (자-513 망막박리 수술)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망막박리 수술 시에는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안구내삽관에이저광응고술이 동일 목적임을 감안하여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다만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망막 주변주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외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시.. 2022. 10. 8.
안검내반증 수술 및 안검하수증 수술 동시 시행 안검내반증 수술 및 안검하수증 수술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상 · 하안검의 안검하수증 및 안검내반증이 발생하여 수술 시는 자 528 안검내반증 수술 소정점수와 자 529 안검하수증 수술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동일 안검의 경우에는 안검하수증 수술만 산정한다. 인정 case 상안검과 하안검에 안검하수증과 안검내반증이 각각 있어 S5281 (안검내반증 수술)과 S5291 (안검하수증 수술)을 각각 산정하고 특정내역 (JX999)에 각각의 부위를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상안검 · 하안검에 각각의 수술을 하였으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상안검에 안검하수증과 안검내반증이 있어 S5281 (안검내반증 수술)과 S5291 (안검하수증수술)을 각각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 2022. 10. 7.
망막박리 수술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 망막박리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13 망막박리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 516 안저광응고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과 안저광응고술을 동시 시행하여 S5120(망막박리수술) * 1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안저광응고술을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산정된 망막박리 수술은 급여로 인정한다. 삭감 case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과 안저광응고술을 동시 시행하여 S5130 (망막박리수술*1) + S5160 (안저광응고술*0.5)를 동시 산정한 경우 →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안거광응고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안저광응고술은 삭감한다. 2022. 10. 7.
유리체절제술과 타 수술 동시 산정한 경우 유리체절제술과 타 수술 동시 산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 512 유리체절제술과 자 513 망막박리 수술 자 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은 70%]로 각각 산정한다. 망막박리를 재유착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시행 시 수반된 망막하액배출술은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유리체전절제술 (S5121)과 망막박리 수술 (S5130)을 동시에 시행하여 S5121을 100%, S5130을 50% 산정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여 유리체전절제술이 주수술, 망막박리 수술을 부수술로 인정하므로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두 수술 모두 급여로.. 2022. 10. 7.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보존적 치료로 잘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난치성 각결막 질환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지속적 각막상피결손 2) 가결막 화상 3)재발성 군날개 4) 깊은 각막궤양 또는 각막천공 5) 윤부 결핍 6) 심한 검구유착 또는 운동성 장애가 동반된 안구 유착 7) 수포성 각막병증 8) 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식 범위가 넓거나 반복시술이 요구되어 결막판피복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상기 급여대상 관련 수술과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인정하는 case 지속적으로 각막 상피결손..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