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2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_ 추가 시행시 수가산정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q.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결장경 검사 시행중에 폴립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 건강검진 당일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 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약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히 수가산정방법 1.국민건강보험법.. 2022. 10. 12.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인정여부 q.입원 중 시행한 수술(마취포함) 행위에도 야간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a.처치에 대한 야간 및 공유가산은 의원(치관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 가산 적용의 대상이며,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입원중인 환자에게 상지의 3도 화상이 있어 화상처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처치가 일요일에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 공휴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입원기간 동안 화상처치나 대상포진 처치, 수술 후 처치와 같이 계속되는 처치인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수료 [산정지침] (1) .. 2022. 10. 12. 초진/재진/공휴/야간 진찰료 진찰료 산정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1.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 -동일 상병으로 내원 시 재진 -다른 상병으로 내원 시 초진 2.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3.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4. 치료의 종결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함. 인정 case 1. 급성 결막염으로 내원하여 5일 치 약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일주일 후 눈의 통증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초진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 내원이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였으므로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약 처방을 위해 내원하여 90일 치 약을 처방.. 2022. 10. 12. 망막박리 상병에 레이저치료시 산정방법 망막박리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광선 치료시 수기료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격자변성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치료는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자 513 망막박리 수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자 516 안저광응고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인정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됨이 확인되어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S5130 (망막박리 수술)을 산정한 경우에는 망막열공과 동시에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로의 산정이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레.. 2022. 10. 11. 누점폐쇄술 누점 폐쇄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51-1 누점 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동일 날 상 · 하 누점 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 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 · 하 누점 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2. 하 누점 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 누점 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3. 일시적 누점 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자 Collagen implant 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 2022. 10. 11. 사시_안검하수_누점확대 1. 사시수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에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 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인정 case 1. 사시가 진단된 8세 환아로 사시수술(S5173)을 시행 후 급여 청구한 경우에는 1.. 2022. 10. 1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