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청구47 안구진탕증 수술 수가 산정 안구진탕증 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구진탕증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구의 불수의적인 진동이나 이상두위 현상이 주 증상이며, 특히 선천적 안진은 어려서부터의 이상두위 현상으로 안면 및 두부의 발육 차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보존적 치료로는 안경이나 프리즘 안경의 착용, 약물을 이용한 외안근마비법 등이 있으며 근본적 치료로는 수술이 있으며, 이와 같은 수술은 주로 선천성 안진 환자의 외안근을 절제하는 등안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시수술과 유사한 과정이다. 2. 안구진탕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이 심하여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안진 수술은 급여대상이나 안진 수술 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2022. 10. 10. 망막전막박리술 산정방법 망막전막박리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정지침/ 고시 및 기준 망막전막박리술 (Epiretinal Membranectomy)은 자 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타수술과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한다. 인정 case 망막전막박리술을 시행하고 S5145 (망막주위제거술)을 산정한 경우 산정방법에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우리체전절제술과 망막박리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S5121 (유리체전절제술)*1 과 S5145 (망막주위막제거술)*1을 산정한 경우 → 수술료 산정방법에 따라 주된 수술을 100%, 부수술을 50% 산정해야 하므로 망막주위막제거술은 50%로 차액 삭감한다. 2022. 10. 9.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PCL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후방렌즈 (PCL : 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시행 후 렌즈 (Lens)가 이완 (Loosening) 되어 시행하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은 자 511-1 가(2) 인공수정체 이차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산정한다. 인정 case PCL 시행 이후 렌즈가 이완되어 고정술을 시행하고 S5116 (인공수정체 삽입술 - 이차) 0.5를 산정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PCL 시행 이후 렌즈가 이완되어 고정술을 시행하고 S5116 (인공수정체삽입술 - 이차)*1를 산정한 경우 → 산정기준 상 인공수정체 이차삽입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가능하므로.. 2022. 10. 9. 유행성 각결막염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에 Pseudomembrane 또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1)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 : 자 493 결막 이물제거술 소정 점수로 1회 인정 2)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 자 497 각막 이물제거술 소정점수 주 2회 인정 2. 상기 1 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 적용한다. 인정 case 1. 유행성 결막염으로 결막에 Pseudomembrane이 생겨 이를 제거하고 S4930 (결막 이물제거술)을 산정 후 H192 (유행성 .. 2022. 10. 9.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