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청구47 망막박리 상병에 레이저치료시 산정방법 망막박리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광선 치료시 수기료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격자변성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치료는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자 513 망막박리 수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자 516 안저광응고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인정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됨이 확인되어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S5130 (망막박리 수술)을 산정한 경우에는 망막열공과 동시에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로의 산정이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레.. 2022. 10. 11. 누점폐쇄술 누점 폐쇄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51-1 누점 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동일 날 상 · 하 누점 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 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 · 하 누점 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2. 하 누점 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 누점 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3. 일시적 누점 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자 Collagen implant 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 2022. 10. 11. 사시_안검하수_누점확대 1. 사시수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에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 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인정 case 1. 사시가 진단된 8세 환아로 사시수술(S5173)을 시행 후 급여 청구한 경우에는 1.. 2022. 10. 10. 안(안구˙안와)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한다.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산정 요건 나 941가 안구˙안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안 초음파는 좌˙우안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 2022. 10.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