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심사청구47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을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한다. [상대가치 점수] *의원 기준 결막 봉합술 379.38 공막 봉합술 2290.74 각막 봉합술 1854.31 인정 case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을 동시에 공막봉합술 (S5000*1) + 각막봉합술 (S5380*0.5 또는 S5538001) + 결막봉합술 (S49491*0.5 또는 S5380001) + 결막봉합술 (S49491*0.5 또는 S4941001)을 각각 산정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고 그 외에 수술은 부수술로 산정하므로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모두 급여로 .. 2022. 10. 8.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과 동시 시행하는 공막편이식술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이 시행하는 자 501-가 공막이식술-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전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한다. 인정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공막편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S5049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산정 후 H408 (기타 녹내장)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산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로 급여 인정한다. 삭감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며 공막편.. 2022. 10. 8.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망막질환에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망막박리를 상태를 재유착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체절제술 (자-512)과 공막 돌륭술 (자-513 망막박리 수술)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망막박리 수술 시에는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안구내삽관에이저광응고술이 동일 목적임을 감안하여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다만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망막 주변주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외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시.. 2022. 10. 8.
안검내반증 수술 및 안검하수증 수술 동시 시행 안검내반증 수술 및 안검하수증 수술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상 · 하안검의 안검하수증 및 안검내반증이 발생하여 수술 시는 자 528 안검내반증 수술 소정점수와 자 529 안검하수증 수술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동일 안검의 경우에는 안검하수증 수술만 산정한다. 인정 case 상안검과 하안검에 안검하수증과 안검내반증이 각각 있어 S5281 (안검내반증 수술)과 S5291 (안검하수증 수술)을 각각 산정하고 특정내역 (JX999)에 각각의 부위를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상안검 · 하안검에 각각의 수술을 하였으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상안검에 안검하수증과 안검내반증이 있어 S5281 (안검내반증 수술)과 S5291 (안검하수증수술)을 각각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