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청구47 처방전 재발급 처방전 재발급 (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q.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동일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a. 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위해 재내원한 경우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단순히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고,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약제 분실하여 다시 처방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회신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진.. 2022. 10. 12.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_ 추가 시행시 수가산정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q.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결장경 검사 시행중에 폴립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 건강검진 당일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 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약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히 수가산정방법 1.국민건강보험법.. 2022. 10. 12.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인정여부 q.입원 중 시행한 수술(마취포함) 행위에도 야간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a.처치에 대한 야간 및 공유가산은 의원(치관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 가산 적용의 대상이며,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입원중인 환자에게 상지의 3도 화상이 있어 화상처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처치가 일요일에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 공휴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입원기간 동안 화상처치나 대상포진 처치, 수술 후 처치와 같이 계속되는 처치인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수료 [산정지침] (1) .. 2022. 10. 12. 초진/재진/공휴/야간 진찰료 진찰료 산정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1.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 -동일 상병으로 내원 시 재진 -다른 상병으로 내원 시 초진 2.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3.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4. 치료의 종결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함. 인정 case 1. 급성 결막염으로 내원하여 5일 치 약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일주일 후 눈의 통증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초진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 내원이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였으므로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약 처방을 위해 내원하여 90일 치 약을 처방.. 2022. 10.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