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2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발생한 약제비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비 산정 방법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 의외 당일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 상병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청구방법은? a.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직접 청구,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요양병원에 일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 중이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 병원 진료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 2022. 10. 20. 하지정맥류 증상, 예방방법 하지정맥류란? 정맥의 작은 판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약화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 판막은 일반적으로 정맥을 통해 뒤로 흐르는 혈액을 멈추게 하고, 혈액이 뒤고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액이 과하면 닫히는 단방향 밸브로 되어 있다. 이 판막이 약화되거나 손상되면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기 어려울 수 있게 되며, 혈액이 정맥 내부에서 풀리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밖으로 분기하는 정맥에 팽창을 일으키고 이 정맥은 눈에 띄게 된다. 진한 파란색이나 자주색 모양으로 눈에 띄기 나타날 수 있고, 종종 다리와 발의 피부 아래에 크게 부풀어 오를수 도 있다. 얼굴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맥류에 있는 작은 혈관이 파열되어 보일 수 있으며, 압력 증가 또는 태양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생.. 2022. 10. 20. 본인 일부 부담금(의료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적용 q43.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43.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2] q44. 의료급여 등록 희귀 질환자인 경우, 등록된 희귀 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4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제1호 다목.. 2022. 10. 19. 수족냉증 예방하는 방법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추워진다고 느껴지는 요즈음 날씨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수족냉증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대부분 체질인 경우가 많이 있으나, 생활습관에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다. 따뜻한 물로 족욕 또는 반신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족욕은 발끝에 모여 있는 피를 온몸으로 퍼지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반신욕은 38도~40도의 물에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오랜 시간 반신욕을 하게 되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옷차림에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방한이 되는 옷을 챙겨 입고 두꺼운 양말과 모자, 목도리, 장갑을 착용한다.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있고, 딱 맞는 옷보다 편안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2022. 10. 19. 의료급여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신질환 q3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a3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 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 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q33.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3.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 먹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 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 2022. 10. 18. 선택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q21.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 이관의 의료급여 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a21. 위와 같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재 의뢰되는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 q2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제 2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2022. 10. 1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9 다음